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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난임 시술] 국가 난임지원금, 2025년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

임신육아정보~!

by woniduggi 2025. 6. 11. 14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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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2025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정보를
공유해드릴게요

☑️ 지원 신청 자격

1)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‘에서 발급한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
2)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(사실혼 증빙서류 제출 필요)
3)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

☑️ 대상 및 지원 횟수
(소득 제한 폐지)

※ 시술종류별 횟수 제한 없이 25회 내에서 선택 가능

※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또는 사산(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의미)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, 새롭게 25회가 주어짐


☑️ 지원범위
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, 원외 처방 약제비
※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(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면 약제비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서 처리가능합니다!!)


☑️ 기타사항

신청자는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시술 시행 가능

(실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! 이름은 진단서-지원신청용)

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
운영시간 외 온라인 신청 시, 지원결정까지 시간 소요
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(3개월) 내 미사용 시, 자격재조사를 위해 재신청 필요


통지서 받고 그날 바로 신청 시, 그날 결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방문 시 지원금 적용해주십니당!!!!
(배우자 확인까지 꼭 진행해주세요!)


☑️ 접수 방법

정부24(https://www.gov.kr),
e보건소(https://www.e-health.go.kr), 방문신청
※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시, 방문신청 필수(온라인 신청 불가)



저는 인공수정 1회,
신선으로 1회 진행했는데,
인공수정은 지원금 30만원 내에서 다 처리가능했고,
신선은 초음파검사, 배란약 배란유도주사, 채취, 신선이식 모든 진행과정 후 추가로 자부담 3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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